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 길을 걷다 보면 나는 악취,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 구석구석 버려진 쓰레기, 담배꽁초 정말 보기 싫죠? 특히 식당 등 자영업자 분들은 치우면 버리고 치우면 버리고 하루 종일 쓰레기와 전쟁을 벌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가나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은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리수거도 잘 안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도 않은 채 버리는 등의 사례도 많습니다. 오늘은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벌금부터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신고방법을 알아야겠죠? 아래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으로 민원 넣기
첫 번째로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는 방법인데요. 각각 지자체마다 사이트도 다르고 환경 관련 민원을 넣는 페이지도 각각 다르다 보니 찾기가 매우 번거롭고 게다가 회원가입까지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매우 큰 단점이라 저는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2. 지역 구청이나 주민센터
주변에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있을 텐데요 먼저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시고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 현장답사를 나오게 되는데요. 내부 검토 후 CCTV 설치나 기타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3. 국번 없이 128
국번 없이 128은 환경신문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 경기 일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안산, 원주, 전주, 창원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부터 일부 비양심 기업의 폐수 무단방류나 산업 폐기물 불법 투기 등 환경오염에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 서초구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어서 첨부드립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벌금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다양한데요. 특히 일반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준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으로 대충 싸서 버릴 경우에는 무려 20만 원까지 청구가 될 수 있으니! 꼭 분리수거 철저히 하셔서 쓰레기 버리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하실 때는 무단 투기하는 사진과 해당 사람의 인적사항 (거주지 등) 등을 알고 있으면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포상금도 있을까?
그럼 무단으로 폐기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고발했을 때 포상금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무단투기 신고 후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때에는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폐기물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 근로자 등은 제외되니까 알아두시고 포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과태료의 1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벌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니 꼭 알아두세요! 자동차에서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는 꼭 차량번호도 찍어야 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사람이 나오는 사진이나 동영상, 그 사람의 거주지 등 인적사항, 장소 및 위치정보, 날짜 등의 기본적인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들 양심적이게 분리수거 잘하시고 다 아시는 것처럼 근처 쓰레기통에 잘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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