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해외 직구족이 많아지고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제품들을 대행해서 판매하는 스토어도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해서 항공이나 해상으로 물건을 들여올 때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이나 관부가세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수라 비싼 제품을 구매하시고 세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해외직구 혹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관부가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부가세가 무엇일까?
먼저 관부가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아무리 시세보다 저렴한 제품을 직구 혹은 수입해도 얼마나 저렴하게 구매했는지 혹은 관부가세 때문에 국내에서 구매하는게 나을지 판단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관부가세의 뜻은 관세+부가세라는 뜻입니다. 보통 관세율 8% 부가세율 10%을 서로 더해 총 18%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 관부가세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아래를 꼭 참고해주세요. 위에서 언급했던 관세 8%는 제품의 종류나 수입하는 국가 등 다른 요소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하는 국가 간의 정책이나 국가간의 관계(FTA 협정 등)도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수입 전에 비싼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미리 관부가세를 확인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FTA 협정을 맺은 국가로부터 수입 시에는 관세를 안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제품들의 대부분은 8%이니 참고해주세요!
Tip. 개인구매 시 150 USD 미만이면 관부가세는 면제됩니다. 사업자일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세 계산법?
자세한 설명을 보기 귀찮으신 분들은 글 맨 아래 예시만 참고해주세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제품의 대부분은 기본관세를 적용하여 8%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제가 해외 TAOBAO라는 중국 사이트에서 직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율은 기본 8%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품 가격 : 80 USD
현지 배송비 : 10 USD
국제배송비 : 10 USD
총합산 금액 : 100 USD
여기서 관세액을 계산해봐야겠죠? 관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액=물품 과세가격 x 관세율(8%)
여기서 과세가격은 관세율을 곱하기 위한 기본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말이 참 어렵죠? 이 과세가격이란 것은 물품 가격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답니다. 과세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을 잘 알아야 하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99.9%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것을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관세의 과세가격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가격=물품 가격+해외발생 비용
이것을 제가 위에 말씀드린 예시에 적용해 설명을 드리면
물품 가격(80 USD) + 국내에 들여오기까지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가격 (현지 배송비 10 USD + 국제배송비 10 USD) = 총 100 USD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총 100 USD가 되겠죠? 이 금액에 8%가 바로 관세가 됩니다. 이때 환율은 수입신고 시점의 관세청의 고시환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법?
자 그럼 나머지 10%의 부가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가세=(관세+관세액) x10%
그럼 (관세 8 USD + 관세액 100 USD) x 10% = 10.8 USD 이렇게 된답니다. 여기에 관세를 더하시면 총 관부가세 금액이 나오겠죠? 10.8 USD+8 USD=18.8 USD 총관부가세는 18.8 USD랍니다!
정리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관세청 환율은 관세청 사이트에서 고시된 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일 경우 150 USD이하는 관부가세가 면제가 되니까 꼭 참고하세요!
물품 가격 80 USD
현지 배송비 10 USD
국제배송비 10 USD (해외> 한국)
관세청 환율 1,000원(가정)
관세 계산
관세=과세가격 x 관세율(8%)
과세가격=물품 가격+해외발생 비용
(80 USD+10 USD+10 USD) x8%=8 USD
부가세 계산
부가세=(관세+과세가격) x10%
(8 USD+100 USD) x10%=10.8 USD
관세+부가세 = 18.8 USD (18,800원)
이렇게 된답니다. 이 정도면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제가 필력이 부족해서 잘 설명드렸을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아래처럼 네이버에서 관세 계산기라고 검색하셔도 대략적인 관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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