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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수입 관부가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 직구족이 많아지고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제품들을 대행해서 판매하는 스토어도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해서 항공이나 해상으로 물건을 들여올 때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이나 관부가세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수라 비싼 제품을 구매하시고 세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해외직구 혹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관부가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부가세가 무엇일까?

 

먼저 관부가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아무리 시세보다 저렴한 제품을 직구 혹은 수입해도 얼마나 저렴하게 구매했는지 혹은 관부가세 때문에 국내에서 구매하는게 나을지 판단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관부가세의 뜻은 관세+부가세라는 뜻입니다. 보통 관세율 8% 부가세율 10%을 서로 더해 총 18%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 관부가세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아래를 꼭 참고해주세요. 위에서 언급했던 관세 8%는 제품의 종류나 수입하는 국가 등 다른 요소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하는 국가 간의 정책이나 국가간의 관계(FTA 협정 등)도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수입 전에 비싼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미리 관부가세를 확인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FTA 협정을 맺은 국가로부터 수입 시에는 관세를 안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제품들의 대부분은 8%이니 참고해주세요!

 

Tip. 개인구매 시 150 USD 미만이면 관부가세는 면제됩니다. 사업자일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세 계산법?

자세한 설명을 보기 귀찮으신 분들은 글 맨 아래 예시만 참고해주세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제품의 대부분은 기본관세를 적용하여 8%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제가 해외 TAOBAO라는 중국 사이트에서 직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율은 기본 8%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품 가격 : 80 USD

현지 배송비 : 10 USD

국제배송비 : 10 USD

총합산 금액 : 100 USD

 

여기서 관세액을 계산해봐야겠죠? 관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액=물품 과세가격 x 관세율(8%)

 

여기서 과세가격은 관세율을 곱하기 위한 기본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말이 참 어렵죠? 이 과세가격이란 것은 물품 가격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답니다. 과세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을 잘 알아야 하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99.9%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것을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관세의 과세가격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가격=물품 가격+해외발생 비용

 

이것을 제가 위에 말씀드린 예시에 적용해 설명을 드리면

 

물품 가격(80 USD) + 국내에 들여오기까지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가격 (현지 배송비 10 USD + 국제배송비 10 USD) = 총 100 USD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총 100 USD가 되겠죠? 이 금액에 8%가 바로 관세가 됩니다. 이때 환율은 수입신고 시점의 관세청의 고시환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관세청 바로가기 (클릭)

 

부가세 계산법?

자 그럼 나머지 10%의 부가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가세=(관세+관세액) x10%

 

그럼 (관세 8 USD + 관세액 100 USD) x 10% = 10.8 USD 이렇게 된답니다. 여기에 관세를 더하시면 총 관부가세 금액이 나오겠죠? 10.8 USD+8 USD=18.8 USD 총관부가세는 18.8 USD랍니다!

 

정리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관세청 환율은 관세청 사이트에서 고시된 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일 경우 150 USD이하는 관부가세가 면제가 되니까 꼭 참고하세요!

 

물품 가격 80 USD

현지 배송비 10 USD

국제배송비 10 USD (해외> 한국)

관세청 환율 1,000원(가정)

 

관세 계산

관세=과세가격 x 관세율(8%)

과세가격=물품 가격+해외발생 비용

 

(80 USD+10 USD+10 USD) x8%=8 USD

 

부가세 계산

부가세=(관세+과세가격) x10%

 

(8 USD+100 USD) x10%=10.8 USD

 

관세+부가세 = 18.8 USD (18,800원)

 

이렇게 된답니다. 이 정도면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제가 필력이 부족해서 잘 설명드렸을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아래처럼 네이버에서 관세 계산기라고 검색하셔도 대략적인 관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